전라남도에 주소가 없더라도 전라남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8,519
→ 우리 도 공무원 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예정 기관별로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라남도(도일괄 포함) 및 일반 시·군 응시자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신안) 제외
가)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2022년 기준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
가)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1. 전라남도(도일괄 포함) 및 일반 시·군 응시자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신안) 제외
가)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2022년 기준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
가)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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