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나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1,554
원서접수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차상위계층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시고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조회 결과 해당자격이 확인되면,
원서접수시 입력한 계좌로 응시수수료 전액이(7급 7,000원, 8·9급 5,000원) 환불됩니다.
단, 결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차상위계층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시고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조회 결과 해당자격이 확인되면,
원서접수시 입력한 계좌로 응시수수료 전액이(7급 7,000원, 8·9급 5,000원) 환불됩니다.
단, 결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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