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한가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5,447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여부 판단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인정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시험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해 지역별 구분 모집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복수국적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국가안보·국제협정·남북관계·주민보호·주요 경제정책 및 예산운영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임용이 제한됩니다. 임용에 제한되는 분야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복수국적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국가안보·국제협정·남북관계·주민보호·주요 경제정책 및 예산운영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임용이 제한됩니다. 임용에 제한되는 분야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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