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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톤미만의 굴삭기조종사면허 소지자가 9급 운전(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류에 응시 가능한가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0-03-11
  • 조회3,772
2020. 7. 25.(토) 시행예정인 제3회 임용시험 중 운전(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류의 응시자격 중 ’굴삭기조종사면허‘에 대한 수험생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수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p.17)】
- 직급/직류 : 9급/운전(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응시자격 요건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굴삭기조종사면허 소지자

(Q&A)
Q. 3톤 미만 굴삭기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9급/건설기계조종사면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는가?
A. 공고문 상의 굴삭기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중 3호 굴착기(구, 굴삭기)에 한함. 즉, 3톤미만의 굴삭기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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