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1,87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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