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저소득층 모집단위에 응시하였으나, 필기시험 종료 후 수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1,801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하고 있었고, 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되었다면, 급여가 중지되었더라도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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