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장애인 모집단위, 저소득은 저소득 모집단위에만 응시할 수 있나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1,292
장애인 수험생은 일반모집이나 장애인 모집단위, 저소득층 수험생은 일반모집이나 저소득층 모집단위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반모집단위에서는 일반수험생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모집단위 선택에 따른 득실의 최종적인 판단은 수험생이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반모집단위에서는 일반수험생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모집단위 선택에 따른 득실의 최종적인 판단은 수험생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