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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임용

과목변경 - 일반직 ,기능직, 국가·외무공무원

★ 2002. 8. 16 게시하여던 것을 재올림.(게시판-24번)★
2004년부터 바뀌는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임용 시험 제도의 내용을 수험생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2002.1.26.개정)\' 전문을 파일(공무원임용시험령.HWP)과 같이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1. 시험 과목: 직류(직렬)별, 직급별 변경되는 과목 전반(별표1)

2. 공직 적격성 평가(PSAT)의 단계적 도입(경과 조치 등)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1차 시험에 한함, 별표 1 및 별표 1의4)
- 도입 시기: 외무고등고시는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와 기술고등고시는 2005년부터 도입
- 2004~2006년도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1차 시험 과목(별표 1의4)
- 2007년 이후는 영어능력 검정시험과 공직 적격성 평가만으로 제1차 시험 합격자 선발

3. 영어 과목 대체(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1차 시험에 한함)
: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별표 1의3)

4. 고등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 비중 하향 조정
: 필수과목 1과목 만점의 50%(영 제7조 제12항)

5. 유예 규정(부칙 제4조)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연도 제1차 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하되,
2003.12.31.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 2004.12.31.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와
기술고등고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

6. 7급,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선택과목제 폐지
7급, 9급 기술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영어 과목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