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 수도권(서울·경기·인천)및 전남,광주지역 시행 취소 안내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0-08-27
- 조회1,217
2020년도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및 전남, 광주 지역 시행 취소 안내
2020년도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전남, 광주 지역 시행을 취소함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급속한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긴급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응시자 보호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지자체의 요청으로 부득이 하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전남, 광주 지역에서의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응시지역을 서울, 경기(수원, 화성, 의정부, 양주), 인천, 전남(목포, 순천, 여수), 광주로 선택하신 분들은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며, 아래의 조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시행 취소 지역을 선택한 자에 한하여 접수 내역이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20.11.7. 시행)으로 이월
됩니다. (별도의 접수 및 환불 절차 불필요)
○ 단, 대상자 중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응시취소를 신청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방법 등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 환불신청기간 및 환불요율: 시험일 이후('20.9.1.) ~ 2020.10.5. (제33회 자격시험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 100%
2020.10.6. ~ 11.2.(제33회 자격시험 시험일 5일전 까지) / 50%
※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9.18.~9.25.)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환불신청 세부 방법 등
○ 인터넷 신청: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안내홈 - 원서접수 - 응시취소신청 메뉴
* 인터넷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 마감시간: 각 환불요율별 마감일 23:59까지
○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 마감시간: 각 환불요율별 마감일 18:00까지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담당자 앞 (우 05043)
- 마감시간: 각 환불요율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팩스 신청: 팩스번호 02-2251-6329 (팩스 수신 확인 ☎1544-4244)
- 마감시간: 각 환불요율별 마감일 18:00까지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붙임1 참조)
○ 개인정부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참조)
○ 신분증 사본
※ 가족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참조)'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의 처리기한은 통상 14일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처리 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전남, 광주 지역 시행을 취소함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급속한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긴급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응시자 보호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지자체의 요청으로 부득이 하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전남, 광주 지역에서의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응시지역을 서울, 경기(수원, 화성, 의정부, 양주), 인천, 전남(목포, 순천, 여수), 광주로 선택하신 분들은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며, 아래의 조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시행 취소 지역을 선택한 자에 한하여 접수 내역이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20.11.7. 시행)으로 이월
됩니다. (별도의 접수 및 환불 절차 불필요)
○ 단, 대상자 중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응시취소를 신청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방법 등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 환불신청기간 및 환불요율: 시험일 이후('20.9.1.) ~ 2020.10.5. (제33회 자격시험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 100%
2020.10.6. ~ 11.2.(제33회 자격시험 시험일 5일전 까지) / 50%
※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9.18.~9.25.)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환불신청 세부 방법 등
○ 인터넷 신청: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안내홈 - 원서접수 - 응시취소신청 메뉴
* 인터넷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 마감시간: 각 환불요율별 마감일 23:59까지
○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 마감시간: 각 환불요율별 마감일 18:00까지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담당자 앞 (우 05043)
- 마감시간: 각 환불요율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팩스 신청: 팩스번호 02-2251-6329 (팩스 수신 확인 ☎1544-4244)
- 마감시간: 각 환불요율별 마감일 18:00까지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붙임1 참조)
○ 개인정부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참조)
○ 신분증 사본
※ 가족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참조)'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의 처리기한은 통상 14일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처리 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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