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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임용

전라남도 뉴욕통상사무소장 채용공고

  • 작성자administ
  • 작성일1970-01-13
  • 조회6,345




전라남도 공고 제
2 0 0 3 - 4 5 1 호


지방전문계약직공무원계약직 공무원
(지
방 전 문 계 약직공무원(전라남도뉴욕통상사무소장) 채용 공고


전라남도뉴욕통상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지방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 5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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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가. 대상직렬(분야) : 지방전문계약직(전라남도뉴욕통상사무소장)
나. 선발예정인원 : 1명
다. 채 용 등 급 : 지방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



2. 응시자격
가. 기본자격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제1항 “별표”중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채용예정직무분야의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그밖에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공분야 : 통상학, 경영학, 금융학, 유통학, 물류학 등 기업유치
및 물류,무역과 관련된 학과

경력분야 : 국제펀드, 파이낸싱, M&A, 증권, 투자전문, 경영컨설팅,
시장분석, 기업분석, 마케팅, 보험 등기업유치 및 물류,
무역과 관련된 분야 종사자

경력기간 산정 : 미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의 근무기간은 당해 분야
경력에 있어서 1.5배 환산하여 적용
○ 언어 구사능력
- 한국 국적자 : 최근 2년이내 TOEIC 900점, TOEFL 270점,
TEPS 90점 이상 취득자
※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내소재 외국계 회사에 3년이상 근무자는 제외
- 외국 국적자 : 영어를 기본언어로 사용하는 자로서 한국어
구사능력 가능자
○ 거주지역 : 미국내 3년이상 연속 거주자
○ 결격사유 비해당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 가점부여 자격
○ 미국 MBA학위 취득자 : 10점
○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내 소재 외국계기업 근무 경력자 : 3점
○ 한글, 영어외 외국어 구사 가능자 : 외국어당 5점
※ 인정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3.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 전형(제출된 서류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 교부기간 : 2004. 1. 10 ~ 1. 17(8일간)
○ 교부처
- 국내거주자 : 전라남도 통상협력과
- 해외거주자 : 전라남도뉴욕통상사무소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4. 1. 10 ~ 1. 17(8일간)
○ 접수처
- 국내거주자 : 전라남도 통상협력과(방문 제출)
- 해외거주자 : 전라남도뉴욕통상사무소(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원서(전라남도가 배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자필이력서(한글, 영어) 각 1통
- 자기소개서(한글, A4용지 2매 분량)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당해 전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첨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통
- 외국거주기간 입증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1통
- 외국어 평가검정기관의 인정서(시험일로부터 2년이내 성적-
해당자에 한함) 1통
- 응시수수료 7,000원(전라남도수입증지 첨부, 외국거주자는
전신환 송금 가능)
- 사진 3매(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 정면사진)

다. 평가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 2004. 1. 26 ~ 1. 28(3일간)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4. 1. 30
※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 공고
○ 2차 시험(면접) : 2004. 2. 6
※장소 및 면접 방법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4.2.10 - 도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통지
5. 기타사항
가.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계약예정자의 과거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정하며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은
연봉액의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함
다. 복무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통상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통상협력과
- 주 소 :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전남도청
통상협력과(우편번호 501-702)
- 전화번호 : 062-607-4267, 4815(담당 최장주, 실무자 신영걸)
▶ Jeollanam-do NewYork Trade Office(전라남도뉴욕통상사무소)
-
주 소 : 460 Park Ave & 57th Street, Suite 2200, New

Yo
r k, N Y 1002 2, U.S.A.(한국무역협회(KITA) 뉴욕지부내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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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Cell) : 917-58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