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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고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단체모집 공고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단체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기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