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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고

2009년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추가 모집계획

2009년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추가 모집계획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하여 2009년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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