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복무 중이고, 제대 일까지는 1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1,598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경력경쟁채용 분야에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경력경쟁채용 분야에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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