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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또는 면접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4,494
정신, 신체 장애의 정도가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시 전문의가 판단합니다.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발표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진행되므로, 면접시 면접위원은 수험생이 언급하지 않는 한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할뿐더러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