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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 최종합격 후에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2,39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유예 사유는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대하는 경우,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이나 출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임용유예는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개채용은 2년이며,
구체적으로 응시생 본인이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남도청 총무과 인사팀(061-286-3353) 또는
해당 시·군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