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총무과
- 작성일2022-02-08
- 조회85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재신체검사 등은 판정보류 질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마목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재신체검사 등은 판정보류 질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마목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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