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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장애인 모집단위, 저소득은 저소득 모집단위에만 응시할 수 있나요?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7-03-24
조회
767
장애인 수험생은 일반모집이나 장애인 모집단위, 저소득층 수험생은 일반모집이나 저소득층 모집단위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물론 일반모집단위에서는 일반수험생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모집단위 선택에 따른 득실의 최종적인 판단은 수험생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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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