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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부분 질문좀드릴께요

  • 작성자최준영
  • 작성일2016-03-09
  • 조회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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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응시작격이
대형면허 면허증만 있으면 응시 가능했는데
2017년부터는 대형취득후 1년대형 운전 경력이 있어야지만
응시 가능한걸로 바뀌었는데 그 대형차량 기준이 명확히
안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경력 취득을 위해 레미콘믹서 차량 회사에서 경력을
쌓을려고 하는데 레미콘믹서 차량도 대형 운전 경력에
포함될수 있나요? 가능여부좀 명확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경력쌓기 위해 레미콘회사 취직 여부를 확정
지을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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