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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응시자격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이주영
  • 작성일2016-06-08
  • 조회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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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응시자격이 2017년부터 1종대형면허소지자에서 1종대형취득후 대형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응시자격이 운전(대형면허)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운전(건설기계조종면허)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대형면허와 건설기계조종면허(굴삭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운전(건설기계조종면허)로 지원해서 시험을 보려면 건설기계 경력이 1년이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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