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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모집공고에 대해

  • 작성자박상우
  • 작성일2007-07-29
  • 조회2,390
  • 이메일***
  • 연락처
안녕하세요.
본적지가 전라도라서 전라도 모집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입니다.

지방직은 소수를 뽑다보니
7급 장애직은 거의 모집을 하지 않더라구요.
이번엔 은근히 기대해 보았는데...
20명 넘게 모집을 하시니
그 중 1명 쯤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고용이 2%에서 5%로 변경된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퍼온 법조문입니다.

혹시나 제가 실례하는 건 아닌가하는 조바심에
망설이다 글 올립니다.
이번에 전라도 7급에 꼭 응시해 보고싶어서요...
참고해 주시고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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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91호]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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