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내용이 전남에도 적용되는지요
- 작성자윤ㅈㅎ
- 작성일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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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밑에 있는 규정이 전라남도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꼭 행정직 뿐만아니라 기술직 까지...
[최종합격자의 추가합격 여부] 9급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임용 포기자가 다수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합니까?
☞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자의 다수발생으로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특별채용시험에서는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가능한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꼭 행정직 뿐만아니라 기술직 까지...
[최종합격자의 추가합격 여부] 9급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임용 포기자가 다수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합니까?
☞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자의 다수발생으로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특별채용시험에서는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가능한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