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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통신직렬자격에 관한 추가질문,,

  • 작성자강재석
  • 작성일2008-02-27
  • 조회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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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올린 답변을 잘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이 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결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임용) 4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18.]

뒷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또한, 통신직렬과 관련된 자격종목을 정보통신과 방송통신만으로 제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산업인력공단의 분류에도 보면
크게,
통신분야에
1.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기능사이상)
2. 전파전자 (전파전자기능사이상)
3. 정보기기응용 (정보기기운용기능사)
4. 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기사이상,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설비기능장,)
5. 통신선로 (통신설로기능사, 통신설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는 무선설비(산업)기사와 같은 통신분야의 무선통신에 속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산업)기사는 되고 왜 무선설비(산업)기사는 안돼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전국에 자격증 소지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산업기사 15,624(명)
정보통신기사 16,957(명)
방송통신산업기사 411(명)
방송통신기사 69(명)

엄청난 제한을 두는것 같군요, 거주지를 제한하는 곳도 있던데,,,


보통 제한경쟁을 하는경우(특히 자격증과 같이)에는
사전 공고라는 아주 좋은 제도(?)(ex, 군무원 채용에 있어서, 자격증 제한을 두는데, 6개월 전에 사전 공고를 냈었습니다.)가 있는데,,,

사전 공고가 작년 12월에만 났어도,,이렇게 허무하지 않을껍니다.
아니, 일주일전 1월 하순쯤 났어도,,
수험생 나름대로 대책을 새웠을 겁니다.(자격증 시험 접수가 1월 31일날 마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시험접수가 다음주인데,,
제가 사정상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