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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련 질문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자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 작성자박대훈
  • 작성일2008-02-28
  • 조회2,624
  • 이메일***
  • 연락처
2008년도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이상 이라고 자격제한을 가했더군요.
(이상이라는 말은 이와 동등관련 자격증 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타 도 기준입니다. )
분명히 직렬로는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라고 되었는데 타 학과의 해양수산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과는 해양 수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남에 여수대와 목포대 등 수산관련 학과가 많은데 단지 위에 나열된 셋 과만 인정한다는 것은 잘 못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둘째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행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08년도에 바뀐 시행체제를 곧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짧게는1년 길게는5년 이상 준비기간을 가진 학생들은 어떻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최소한 1년이라는 시행기간을 두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셋째
07년도에는 해양수산 직렬에 가산점에 포함된 자격증이 08년도에는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타 학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현직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뽑지 않는 다거나 위 셋 자격증이 아니면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다면 인정 하겠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과 통화를 해봤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국가직처럼 특정 업무를 요한다면야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까지 해양수산 직렬로 분류된 타 자격증이 왜 이번 시험에는 배제되었으며, 왜 위 셋 자격증만이 포함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또 누가 이 자격증만 해당 직렬에 포함 시켜는 지도 알았으면 합니다.

넷째
타 지역 수산 직렬 모집 현황과 2008년 전남 모집 현황을 비교 해보았을 때 공고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2007년 경기도
․ 기 술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 기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상기 자격증 소지자
(경력요건도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기준입니다.)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 능합니다.)

위의 공고문은 위 자격증 소지자만 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상기 자격증과 동등한 자격증까지도 포함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2008년 전남
3) 위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합니다.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위 공고문을 비교 해 보았을 때 두 공고문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나열 할 수 없기에 자격증․면허증․경력․학력제한 밑에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학과에 소속된 자격증도 인증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타 시 도는 같은 직렬의 학과의 자격증을 모두 가산점 및 제한 경쟁의 자격증에 포함을 시키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인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더 검토하시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시험을 위해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눈물을 한 순간에 꺾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