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질문하기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박지연
  • 작성일2008-12-16
  • 조회3,132
  • 이메일***
  • 연락처
"선발예정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합니다."


2009년 시험계획에 이렇게 나와있던데..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는게 혹시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것을 말하나요?
혹시 이 글은 읽어보셨는지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채로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만 골병든다.







최근 전라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새로 채용한 7급과 9급 합격자 602명 가운데 특채가 135명으로 22.4%이고, 화순군은 83%나 특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선거를 마친 뒤인 2007년에는 49.9%나 공무원을 특채하여 공무원 특별채용이 엽관주의의 유물인 듯합니다.

공무원 특채에서 가장 많이 된 분야는 사회복지직이었는데, 이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개채용을 기다리는 사회복지사만 골병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채는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나 가족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하여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거나,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했다가 민원실 등에서 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편법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회복지사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83%를 특채한 화순군 http://www.hwasun.jeonnam.kr , 전체 공무원의 22.3%를 특채하도록 방임한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 ,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를 방문하여 “자유게시판”에 항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채는 엽관제도인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채는 현대판 음서인가?







-----관련 기사(한겨레) 2008. 12. 2.




전남 공무원 특채는 ‘특혜’




올 7/9급 합격자 중 20% 넘어...화순군은 무려 83%

공채와 달리 즉시 임용....규정 악용해 보직전환도







전남도 7/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67%가 임용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채용을 남발해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전남도의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22개 시/군에서 선발한 전체 7/9급 합격자 602명 가운데 특채가 135명(22.4%)에 이르고 있다. 지방선거 뒤였던 지난해엔 전남도에서 채용된 724명 가운데 361명(49.9%)이 특채로 공무원이 됐다.




전남 화순군은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자 30명 가운데 사회복지/ 토목/ 건축직 등 25명(83.3%)을 특채했다. 특채 임용자 가운데 사회복지직(9급)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토목(9급)이 4명, 건축이 5명 등이었다. 화순군 문행주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군이 2008년 특채한 25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과 전 군의장 자녀 등 4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한 뒤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 발령을 내는 편법까지 쓰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22개 시/군 사회복지직 임용공무원 46명 가운데 25명(54.3%)이 특채로 선발됐다. 화순군은 특채로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지난 10월 민원실로 전환 배치했으며, 담양군도 올해 사회복지직 5명 가운데 3명을 행정직으로 발령했다.




특채한 사람을 다른 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은 공채 임용이 부적당한 직무에 대해서만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한 ‘지방공무원법’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 아무개(29)씨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채와 전환 배치는 다른 사람의 임용 기회를 이중으로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십 대 일의 경쟁을 통해 선발된 공채는 해당 직의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특채는 채용과 동시에 임용된다. 올해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 공채 시험 합격자 가운데 임용명부에 오른 461명 가운데 11월말까지 67%인 309명이 자리가 나지 않아 임용을 기다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이 특채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요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에 감사로 비리를 적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는 특채 비율을 전체의 20% 이하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광주/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이전글
기술직 응시자격2008-12-16
다음글
2009년 사회복지직시험일정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