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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분야(소방)

  • 작성자이철정
  • 작성일2009-02-25
  • 조회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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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되어진 소방공무원 채용에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 아래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건입니다.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 항공소방분야는 필기시험 생략

아래와 같이 "특수기술부문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항공소방분야는 면제가 된것으로 생각됨니다.그런데 왜 다른 특수직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법 제6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두번째. 실기시험관련입니다.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다만, 자동차운전․통신․소방정․항공소방분야는 별도 실기시험을 실시함

아래 체력2할4푼,필기7할6푼이라고 명기되어있는데 여기서 체력의 2할4푼은 공고의 실기시험에 그대로 적용되는겁니까? 또 특별채용분야는 별도 실기시험이라고 하셨는데 배점에 대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래의 합격결정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합/불만 결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특별채용분야는 필기 시험의 성적으로만 100%적용되게 되는 건가요?

제 46조(시험의 합격결정)
2. 제2차 시험 중 체력검사는 별표 6에 따른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그 밖의 실기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성적(제3차 시험성적과 제4차 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순위에 따른다. 다만, 체력검사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체력검사 성적순위에 따른다.<개정 2006.12.21>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