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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김순영
  • 작성일2010-02-16
  • 조회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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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순천이고, 주소지가 광주인데요.
조만간 주소지를 순천으로, 등록기준지를 광주로 즉 교차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라남도 공무원시험응시 거주지제한조건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중 "계속하여"에 흠이생겨 시험응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