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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에 대해서

  • 작성자최창균
  • 작성일2010-02-25
  • 조회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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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에 보면 임용예정기관별 직급별 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모집단위별이라는게 어떤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9급 해양수산 일반수산 여수시에 응시했으면 총 인원은 13명이지만 여수시의 인원은 2명입니다. 그럴 경우 가산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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