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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이믿음
  • 작성일2010-03-06
  • 조회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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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일반행정직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시험 합격 후에 학업사유로 2년의 임용 유예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발령가능 기간입니다.

원래 발령대기기간이 최고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학업유예를 2년 신청하게 되면 그기간이 같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2년간의 학업 종료후 2년의 발령대기가 가능한것인것인가요?

답변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네요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