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질문하기

거주지 제한 관련 질의

  • 작성자서희선
  • 작성일2010-08-26
  • 조회2,164
  • 이메일***
  •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시험의 거주지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시험의 거주지제한요건은 2010년도의 예를 들면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군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모집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고흥,해남,완도,진도,신안의 경우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응시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이상의 의미가 계속해서 5년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군에,몇개월 씩 전출입을 반복했으나 개월수로 따지면 5년거주하였는데 계속해서 5년은 아니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이전글
거주지제한2010-09-01
다음글
중복접수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