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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정현욱
  • 작성일2011-02-13
  • 조회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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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0년12월 27일에 개인 사정으로 그간 전라남도 여수(만29년간)로 되어 있던 주소지에서 저만 단독으로 주소지를 충남 태안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며칠전 가족관계 증명서(아버님을 포함한 온가족이 다오게함)를 떼어보니 등록 기준지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000으로 나오던데, 제가 공무원 시험 볼시 거주지 제한이 안걸릴까요?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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